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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해운 담합한 국제 해운회사 무더기로 적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21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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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운운송시장에서 담합한 국제 해운회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해상운송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9곳은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곳은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자동차 해운 담합한 국제 해운회사 무더기로 적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니혼유센 등 9개 해상운송사업자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과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제조사의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노선별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해운사 5곳,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등 노르웨이 해운사 2곳,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등 칠레 해운사 1곳, 유코카캐리어스 등 한국 해운사 1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존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국발-북미행, 한국발-카리브·중남미행, 한국발-유럽·지중해행, 전세계발-한국행 등 전세계 노선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에 따른 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호그를 제외한 나머지 8곳에 모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니혼유센과 이스라엘 해운사인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서비스 엘티디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의 해운운임을 담합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이스라엘에 한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다는 아랍보이콧 원칙 때문에 1993년 이후 니혼유센과 짐 등 2곳만이 이 노선을 운항해 왔다. 이 때문에 답합이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2008년 차량 1대당 운임 100달러씩 인상, 2009년 YF소나타 및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에 따른 운임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가격담합 행위에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국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국적과 담합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자동차 해운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10조5천억 원으로 국내시장은 수출차량 기준 2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쇼센미쓰이, 니혼유센, 카와사키키센 등 일본해운사 3곳이 시장을 주도하며 이번 제재 대상이 된 10개 해운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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