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7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0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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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맥도날드매장 <뉴시스> |
한국소비자원은 애초 8일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한국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으로 발표를 미뤘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생검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표를 강행하려고 해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이 일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제품을 상대로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맥도날드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다. 햄버거병의 원인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38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생검사를 위해 식품을 수거해 갈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 저온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을 쇼핑백에 상온 상태로 들고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