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부영 영업정지 위기, 남경필 아파트 '부실시공'에 전쟁 선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8-01 18:0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내몰릴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영의 아파트사업을 강력하게 제재할 방안을 찾고 있다. 부영주택이 지은 동탄2지구 23블럭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에서 부실시공과 미흡한 하자보수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남경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거듭 경고 

부영주택은 3월에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를 완공해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부영 영업정지 위기, 남경필 아파트 '부실시공'에 전쟁 선포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화성시는 사용승인 허가를 한 3월부터 최근까지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에서 모두 7만8962건에 이르는 하자보수 신청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신청건수보다 약 2~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신청건수가 많았지만 부영주택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7월 중순에 동탄에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에서 배수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남 지사는 부영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부영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남 지사는 1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는 심각한 일로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앞으로 정의와 신뢰 차원에서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경고한 것이다. 

남 지사는 1일 오후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을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햇빛은 쨍쨍한데 경로당 건물 앞 보도는 아직도 물텀벙이다”라며 “부실시공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하자보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부영, 영업정지 당할까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 아파트를 시공한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부영이 부실공사 논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영의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고의나 과실 등으로 설계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영 영업정지 위기, 남경필 아파트 '부실시공'에 전쟁 선포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주택법’에도 잘못된 공사로 공중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부영주택 등록소재지가 서울시라는 점이다. 남 지사가 경기도 동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부영주택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서울시에 부실시공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을 보내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공문을 받은 뒤에 부영주택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부영주택의 해명을 들은 다음 관련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부영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는 7월 중순에 공동성명서를 내고 부영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이미 6월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부영을 고발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점도 부영에 부담이다.

부영은 동탄아파트뿐 아니라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과 미흡한 하자보수 등으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로부터 강도 높은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