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바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
▲ 파리크라상 매장. |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 명을 불법파견하고 근로시간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포함해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휴게·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근로감독 기간은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고용부는 감독결과에 따라 유사 프랜차이즈업체에도 추가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과 동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월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4500명을 불법 파견하고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등 노동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파리크라상내 카페기사 900여 명도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라고 추가로 폭로했다.
이 의원은 위장도급회사 중 3곳이 올해 3월1일자로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로 설립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1700여명의 직원이 퇴사 후 입사처리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개 업체는 600여명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았고 나머지 2곳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 명의 불법파견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