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경욱, 통신분야에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6-13 16:5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통신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경욱, 통신분야에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아직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국내 통신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건으로 소비자는 사용권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범위 측정이 어려운 데다 피해자 파악에 난항을 겪는 등 소송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