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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016년 6월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론 등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이유를 자유수임제에서 찾는 목소리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인지정제로 독립성을 확보하면 분식회계을 눈감아주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까.
자유수임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인 반면 감사인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에게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새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 관련 입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일정한 조건에 걸리는 기업들이 대상이 돼 이들이 회계법인 3곳을 후보로 올리면 증권선물위원회가 1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대상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또는 금융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등이다. 상장사 가운데 40% 정도에 이르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증권선물위가 강제로 회계법인을 정해주기 때문에 감사인은 피감사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고 피감사인으로부터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힘이 실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자유수임제를 기반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일부의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사인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수임제는 감사인이 피감사인을 감사하지만 그에게 감사보수를 받기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고르고 거기에다 보수까지 지급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딜로이트안진도 보수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공인회계사로서 윤리를 저버렸다는 말이 나온다.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상당한 양의 비감사용역을 수주받았다.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타당성 조사나 현대상선 채권단 공동관리 실사업무 등 굵직한 그룹의 비감사용역을 딜로이트안진이 맡아왔는데 이런 거래관계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을 묵인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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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딜로이트안진은 5월1일 열린 1심재판의 결심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1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2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인 점을 들어 회계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될 것이라 회유했고 산업은행 측도 분식회계를 눈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선택지정제 대신 아예 완전한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상장사와 금융회사 전체에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10여개의 감사인지정제 관련 외감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국회 정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분식회계방지법을 1년 만에 만들었는데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제기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내세운 만큼 자유수임제보다는 감사인지정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완전한 감사인지정제가 도입된다면 회계법인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