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을 통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두고 “우 전 수석은 두 사람의 비위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며 “우 전 수석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에 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놓고도 “대통령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보좌한 행위로 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실의 부적합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전 감찰관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했고 우 전 수석은 위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30명을 우 전 수석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재판의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고 16일에 첫 정식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두차례의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공판부터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