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경찰, 삼성물산이 이건희 자택 공사대금 지급한 경위 조사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31 15:1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공사 과정에서 불법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담당업체를 상대로 2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삼성물산이 이건희 자택 공사대금 지급한 경위 조사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비 입금 내역 등 각종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개보수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규모는 100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는 이 회장 측이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냈다. 삼성물산은 수표로 공사대금을 결제했다.

삼성물산에서 업체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자금이라면 지급을 지시한 사람은  횡령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2.84%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2%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5.47%씩을 들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에서 공사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오래 전에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자금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삼성물산이 관리해오다 공사대금으로 지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