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3년가량의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계 인사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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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2009년 KT 수장에 올랐다. 그는 2012년 3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수사를 받았고 201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KT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후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고의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천만 원 가운데 11억6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횡령과 배임혐의를 놓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배임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횡령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횡령혐의를 놓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배임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혐의를 놓고는 “KT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했거나 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