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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이마트 경영진이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정 부회장은 최근 ‘사람 중심’ 경영과 ‘상생 실천’을 내세우며 이미지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그런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다.
◆ 이마트, 직원들을 예비절도자 취급해 비난
‘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이마트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대위가 밝힌 고발대상은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해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이사 등이다.
시민단체인 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난 7월 직원 500명의 사물함을 직원들 몰래 검사했다.
공대위는 또 포항 이동점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포항 이동점은 개인사물함을 ‘불시점검’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게시한 뒤 압수한 물품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가 물품을 압수한 기준은 ‘계산완료“ 스티커였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들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몰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압수물품에 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포함됐다.
공대위는 “출퇴근 때 이뤄지는 가방 검사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보안검색대가 있는데도 추가로 가방검사를 하는 것은 이마트가 직원들을 예비절도자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이마트가 병가자와 출산휴가자에게 하위 인사고과에 해당하는 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등급을 2회 연속 받으면 5%의 임금이 삭감되고 승진에서도 불리해진다.
공대위는 “이마트가 헌법상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와 관련해 “소지품 검사 사유와 범위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라며 “이마트가 취업규칙에 사원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이에 앞서 21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여성인권 유린 고발’ 기자회견에서도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비난을 받았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날 “이마트가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 압수한 물품 중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까지 포함돼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회사는 사원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등 압박만 가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포항 이동점 사물함 점검은 시행 한 달 전 모든 직원에게 알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폐기된 물품 역시 고객 대상 증정품이었다”고 해명했다.
◆ ‘사람중심’ 경영철학 진정성 의심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 부회장이 올 들어 강조해 온 ‘사람 중심’ 경영과 ‘상생 실천’ 의지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2일 전통시장 인근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 4곳에서 신선식품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과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대중강연과 SNS 등을 통해 소통을 늘리며 대중친화적 이미지를 쌓는 데 힘을 쏟아왔다. 이는 정 부회장이 그룹 부회장에 오르며 제시한 ‘사랑받는 신세계’를 실천하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마트는 과거에도 인권침해 행위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도 이마트의 ‘노동탄압 및 여성인권 유린 고발’을 지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그룹 및 이마트의 불법경영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정 부회장을 국감에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부당행위로 2013년에도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병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을 부당노동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 부회장의 경영철학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영을 소비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