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호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21 12:18: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호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받아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피해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재판 중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과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이 횡령한 것이 ‘제품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대금’이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했다. 그 결과 1. 2심에서 인정된 9억3000여만원보다 축소된 5억6000억여 만원을 포탈세액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내려, 3주 연속 모든 권역에서 하락세 지속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