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6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성 회장은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에서 10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사건기록 검토를 마치고 11일 오전 2시경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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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검찰은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BNK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과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을 제시하며 성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을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이른 시일 안에 성 회장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지난해 1월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액 규모를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꺾기대출’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