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판매하는 키즈폰 ‘키위워치’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조치를 KT와 키위워치 제조사 ‘핀플레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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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폰 ‘키위워치’.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두 개 제품을 검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12.1㎍, 19.6㎍)이 검출됐다.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가운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동안 1㎠ 당 니켈이 0.5㎍ 이하가 나와야 한다.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키위워치는 금속충전단자가 외부로 노출돼있으며 금속충전단자와 제품 본체의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어 제품착용 시 충전단자가 피부에 직접 접촉되므로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KT와 핀플레이는 이에 따라 키위워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구매자들에게는 금속충전단자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 시 무상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