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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초긴장, 최태원 사면 대가성 의혹 피하려 총력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3-16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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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초긴장, 최태원 사면 대가성 의혹 피하려 총력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이 SK그룹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사를 재개하면서 최태원 회장에게 검찰의 칼날이 겨냥될 가능성이 높아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SK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이 최 회장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SK그룹은 철저히 부인하며 법리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 SK그룹, 초긴장상태

검찰이 16일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소환하자 SK그룹은 검찰 수사방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SK그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만 조사했고 SK그룹이나 롯데그룹, CJ그룹 등은 검찰의 몫으로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마치며 “시간이 부족해 SK그룹이나 롯데그룹 수사가 미진했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고 말했다.

SK그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재개를 놓고 예의주시해오면서도 최태원 회장의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되기를 내심 기대해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28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10일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을 출국금지했는데 매달 출국금지가 연장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드보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 도시바반도체 인수전와 관련해서도 발이 묶여 있다.

SK그룹은 검찰수사가 재개되면서 최 회장의 출국금지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언제 해제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최태원과 SK, 법리싸움 준비

검찰수사가 재개되자 SK그룹은 법리적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SK그룹 수사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SK그룹은 뇌물공여죄에 묶여 최 회장과 SK그룹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돼서 법적으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검찰수사의 향방은 SK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놓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대가성’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SK그룹은 다른 대기업들처럼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했고 출연금 규모도 기존 준조세와 마찬가지로 재계 순위에 따른 분담비율대로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별도의 지원을 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자 김창근 전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해 결국 3번이나 떨어졌고 면세점사업자 선정 이전에 있었던 K스포츠의 80억 원 추가출연 요청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도 검찰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해 대가성을 피해갔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사면 당시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SK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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