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동주, 신격호 보유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압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3-15 20:21: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압류에 나서는 등 신 총괄회장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형제 간 지분경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신격호 보유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압류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2월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2월15일 작성돼 20일경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롯데그룹은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며 "건강이 안좋으신 아버지 재산을 변칙적으로 압류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신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지분율 3.96%에 신 총괄회장 지분율 6.83%를 더해 모두 10.7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 9.07%보다 많아진다.

롯데제과는 앞으로 롯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조치로 보여지지만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을 취득해 봐야 경영권 분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