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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쌍용차, 연비과장 대응이 다른 까닭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9-16 1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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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연비과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사뭇 다르다.
 
  현대차와 쌍용차, 연비과장 대응이 다른 까닭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는 자발적 보상에 나선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쌍용차는 행정조치를 전면 거부하면서 이달 중 진행되는 청문절차 이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과장 표기 관련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 행정조치 따르지만 행정소송도 준비

현대차는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싼타페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연비과장 사실을 공개하라는 지침에 따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연비를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연비과장으로 부과받게 될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진행될 청문절차에서 현대차와 쌍용차의 입장을 듣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발적 보상에 나섰고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와 연비수정 지침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자발적 보상과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는 별개의 일로 본다”며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 연비를 과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배경에 자발적 보상 카드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을 대리해 연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에 따르면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을 결정한 12일 3차 연비소송에 참여한 싼타페 소유자 수는 150명에서 그 다음날 300명까지 늘었다.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쳐 소송인단 규모가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대차 연비소송을 접수한 싼타페 소유자 수는 1차 1700여 명, 2차 4천여 명이었다. 이달 말 접수가 마감되는 3차 소송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500여 명이 참여했다.

현대차는 연비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행정조치를 전면 거부한 쌍용차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는 아직 국토부의 과장연비 공개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발적 보상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국토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쌍용차, 연비과장 대응이 다른 까닭  
▲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
쌍용차는 국토부의 과장연비 공개지침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청문절차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연비표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판매중지 등 추가 재제를 받게 된다.

쌍용차는 과징금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쌍용차가 연비과장 표기로 부과받게 될 과징금은 최대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현대차처럼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행정조치를 받아들이면 소비자 손해배상의 근거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쌍용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소송인단 문제 등을 고려해 국토부의 행정조치를 일정 부분 따르는 것과 달리 쌍용차가 연비과장 문제에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행정조치를 따르는 것 자체가 향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쌍용차가 연비소송에 참여한 코란도스포츠 소유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다소 늦장 대응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진행된 1차 연비소송에 참여한 코란도스포츠 소유자는 234명으로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1517명에 비해 훨씬 적었다.

쌍용차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청문절차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마무리된 뒤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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