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자원안보기금) 신설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기금 재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온 만큼, 구체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당정 공급망 안정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기후부의 '6조급 에특회계' 활용할 듯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네 번째)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당정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뒤 국민안전 분야의 투자 과제를 설명하면서 “공급망 위기 관련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4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석유화학제품 비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가 비축하는 핵심광물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최대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원안보기금 신설 논의의 배경에는 자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관련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처가 분리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석유·핵심광물 비축과 해외 핵심자원 확보 등 자원안보 정책은 산업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에특회계의 운용·관리 권한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됐다.  현행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도 에특회계를 기후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2025년 세입 기준 6조1459억 원 규모로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한다.

산업부는 에특회계 전체의 운용권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회계 일부와 다른 재원을 결합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정 공급망 안정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기후부의 '6조급 에특회계' 활용할 듯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4일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금 재원을 놓고 “에너지특별회계 중 일부와 다른 재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특회계 가운데 어떤 재원을 산업자원안보기금에 배분하고, 기후부가 기존 회계로 추진해 온 사업의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후속 쟁점으로 제기된다. 현행 에특회계는 석유·가스와 광물자원 사업뿐 아니라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존 재정수단과 산업자원안보기금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현행 예특회계법은 이미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과 보조,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도 공급망 핵심품목 확보와 관련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확정·발표한 뒤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