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충격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 의원은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현행 주택법은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현행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 이하로 낮췄다. 5데시벨이면 실제 소리의 크기 차이는 3배가 넘으며 체감상으로는 1.5배의 차이가 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게 돼 있다.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