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과 리콜 등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의 교환과 리콜 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라며 “더욱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는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따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로 민법과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 2015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675건을 나타내 2014년보다 25% 줄었다. 자동차의 품질과 사후서비스(A/S)와 관련한 피해사례에서 품질보증기간에 잦은 고장이 발생했거나 같은 하자로 여러 번 수리를 반복한 사례가 많았다.
하성용 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교환과 환불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교환과 환불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전담하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가칭)‘을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김성천 연구위원도 “자동차 품질보증과 관련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리와 교환, 환급 등의 기간을 규정해 자동차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뿐 아니라 판매자가 광고 등을 통해 품질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제시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법제에서 리콜이나 교환의 기준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많은 협의를 통해 세부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