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당국이 개입해 민간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최종안 발표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이날로 예상됐던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는 또 한 번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7월 안 발표 계획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7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이 사실상 마지막 주만 남겨둔 상황에서도 구체적 발표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계획보다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당국은 애초 올해 3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를 미뤘다.
그 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월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관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최종안은 이미 보고가 됐다”며 “7월3일 KB금융의 차기 회장 숏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발표 시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을 비롯한 세부 제도 설계를 놓고 금융당국의 막판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으로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 제한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재임기간을 초임 3년과 한 차례 연임 3년을 합친 최장 6년으로 제한해 사실상 3차례 연임을 막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은 통상 3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거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그동안 회장 자격 요건에 ‘70세 룰’을 적용해 나이 제한은 두기는 해도 연임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장기간 재임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재연임 금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위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하며 10년, 20년씩 해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기 제한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을 방지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현상을 가장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임기를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경영자의 경영 성과와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권한인데 금융당국이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정하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해 강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4대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민간 금융사 대표 임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관치금융의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대 금융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설득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셈이다.
최근 일각에서 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법제화가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로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다.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첫 연임 대상인 만큼 최장 6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임 심사와 이사회·주주총회 검증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임기가 되는 만큼 경영전략 방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추가 연임을 기대할 수 없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차기 회장 후보군 구축 전략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재연임 제한 외에도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요건 강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과 임원 보수 산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KTV 생중계 갈무리 >
다만 당국이 개입해 민간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최종안 발표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이날로 예상됐던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는 또 한 번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7월 안 발표 계획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7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이 사실상 마지막 주만 남겨둔 상황에서도 구체적 발표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계획보다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당국은 애초 올해 3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를 미뤘다.
그 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월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관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최종안은 이미 보고가 됐다”며 “7월3일 KB금융의 차기 회장 숏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발표 시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을 비롯한 세부 제도 설계를 놓고 금융당국의 막판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으로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 제한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재임기간을 초임 3년과 한 차례 연임 3년을 합친 최장 6년으로 제한해 사실상 3차례 연임을 막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은 통상 3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거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그동안 회장 자격 요건에 ‘70세 룰’을 적용해 나이 제한은 두기는 해도 연임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장기간 재임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재연임 금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위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하며 10년, 20년씩 해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기 제한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을 방지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현상을 가장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임기를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경영자의 경영 성과와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권한인데 금융당국이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정하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해 강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4대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민간 금융사 대표 임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관치금융의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대 금융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설득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셈이다.
최근 일각에서 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법제화가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로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다.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첫 연임 대상인 만큼 최장 6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임 심사와 이사회·주주총회 검증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임기가 되는 만큼 경영전략 방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추가 연임을 기대할 수 없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차기 회장 후보군 구축 전략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재연임 제한 외에도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요건 강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과 임원 보수 산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