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국회에 6명 규모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 여야 동수 추천 구성한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도록 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군을 검토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 후보 2명을 놓고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외부 기관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이번 특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어느 쪽에 부여할지를 놓고 맞서왔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외부기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추천위 방식은 외부기관이 후보군을 제시하되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조사할 구체적 수사 대상과 수사 인력 규모, 수사 기간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부 수사 범위와 양당 의원총회 추인 여부가 실제 법안 처리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