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 1500억 원을 환급했다. 과징금 환급은 대부분 담합사건에서 일어났다.
공정위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거나 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판례 확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한 환급금이 지난해 1582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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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는 담합사건에서 가장 많이 과징금을 환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3건의 과징금 환급 건 가운데 32건이 담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과징금을 환급한 106건의 사건 가운데 국내외 담합사건은 82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담합조사는 독점, 불공정행위 등 조사보다 신속한 조사, 증거 확보 등 형사적 조사기법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조사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과징금을 취소한 사건들 가운데 담합사건 비중이 높다는 점은 담합을 조사하는 데 공정위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성을 근거로 들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공정위의 주장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환급금 규모는 2015년 발생한 환급금 341억 원보다 364%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환급금은 라면값 담합소송에서 패소해 농심에 부과했던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환급하는 과징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환급한 과징금은 2012년 61억 원에서 2014년 188억 원, 2015년에는 341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삼성이 156억 원의 과징금을 환급받아 대기업집단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가 130억 원, LS가 55억 원을 환급받아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