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방해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3일 오전 9시10분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두했다. 애초 예정시간보다 일렀는데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출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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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하반기 직원채용 때 공단 간부에게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 채용을 청탁(업무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은 서류와 면접시험에서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불합격권이었던 황씨를 합격으로 둔갑했다.
검찰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공단의 전·현직 인사 5명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채용 외압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에는 최 의원이 황모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과 무관하다고 보고 박 전 이사장과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실장 등 두 사람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다음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채용과정에 최 의원은 연루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뒤에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