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00억 법인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넷플릭스·메타 글로벌 빅테크 과세 잇달아 제동

▲ 법원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비즈니스포스트]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법인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가 법인세 처분과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과세당국이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본부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과세당국은 싱가포르로 송금한 지급금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지급금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한국 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코리아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가운데 약 762억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687억 원 규모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메타 역시 앞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