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사채 발행 금지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경영계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영권 변동 시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방어 수단 요구가 기존의 '오너 중심 세습 경영'을 영위하려는 낡은 관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적대적 M&A 위협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회삿돈(자사주)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주주 가치 침해이며, 경영권 방어 지분은 오너의 개인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새로운 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현모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