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남은 수사기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 같고 이 부회장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까지 진행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나머지 사건은 전체적으로 진행된 세부사안을 놓고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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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사 중인 사안의 기소를 그 전에 마무리해야한다. 이 때문에 중요한 사안 위주의 효율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등 삼성 수뇌부의 신병처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로 입건 된 상태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신병처리가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구속 여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왜 이틀 동안 소환하지 않았나.
“이틀 동안 이 부회장을 소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없다. 수사팀에서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소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로서는 언제 송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정씨는 조만간 범죄인인도 청구 결정 여부가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안다. 특검이 덴마크 경찰로부터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
-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개헌카드로 여론을 덮으려는 청와대 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도 진행했나.
“확인불가라고 판단하면 될 거 같다.”
- 특검의 수사종료 후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나.
“공소유지도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각 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하며 공판기일도 집중 운영이 되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배려규정이 없다. 특검법 개정안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나.
“안 전 비서관은 특검이 어제 새벽까지 조사했는데 피의자 전환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재소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외압과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검사들도 조사 안한 것인가.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전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가급적 빨리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황교안 측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있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연장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모두 말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놓고도 조사를 진행했나.
“특검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 비선진료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는 언제 기소하나.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하겠다. 최씨가 뇌물죄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는 최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