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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4당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야4당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21일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이미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특검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합의했다고 각당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범죄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밖에서 활개치는데 기간이 다 됐으니 수사를 접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만약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적폐 청산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4당이 23일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여야합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특검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했지만 끝내 파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은 여야 간사협의를 이끌어 오후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 만료기한인 28일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며 “제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를 두고 “법리적인 자구 해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