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사례 403건 적발, 고용부 장관 김영훈 "중대재해 방지에 사활 걸어야"

▲ 포스코이앤씨 전국 62개 현장 산업안전감독 결과와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의견제출 건수.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 현장 55곳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03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사망사고 5건이 연속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대상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이 벌어졌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62곳 및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 대상 진단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55개 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해 행정 및 사법조치를 시행했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와 통로 미확보,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 구조물) 설치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현장 미흡 228건에 대해 과태료 5억3220만 원을 부과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등 위반사항 145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로는 2억3600만 원이 매겨졌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다른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제도가 존재하지만 2023년부터는 전환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했다고 바라봤다.

포스코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4.2%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다른 주요 건설사 5곳의 42~60%보다 낮다.

고용부는 이밖에 포스코이앤씨가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와 작업거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작업중지 손실 규정과 제출자의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참여율이 낮고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투자액의 매출 대비 비율이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현장지원 안전전략예산도 배정금액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은 매출 대비 2024년 0.29%로 2022년과 2023년 0.32% 대비 감소했다. 현장지원 안전전략 예산 배정금액은 2024년 66억 원으로 2023년(84억 원)이나 2022년(109억 원) 대비 줄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는 전달해 자체 대책 마련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