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 한국피자헛 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점주들과 차액 가맹금 지급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모두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피자헛 본사가 모두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 선고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피자헛 1·2심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bhc와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냄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