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됐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및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중국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연내 찬반투표

▲ 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안 타협안에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통해 생성한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산업에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타협안에는 7월31일 빌 해거티 공화당 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의 8장 E절 851조로 포함됐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을 지정할 때 절차상의 투명성은 확보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 등이 포함된다.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 불가,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이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하원 및 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다.

바이오경제센터는 “미국 내 유전체분석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