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삼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중공업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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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삼우중공업은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치커버 블록의 조립을 맡겼다. 해치커버는 악천후에 대비해 화물칸을 보호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대형 자동덮개를 말한다.
삼우중공업은 애초에 수급사업자와 톤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9월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3.2% 낮췄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단가인하와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하도급법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우중공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