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사성의약품기업 듀겜바이오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성분명 18F-플로투폴라스타트)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듀켐바이오는 프로스타시크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ET/CT) 행위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듀켐바이오 전립선암 진단의약품 '프로스타시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사성의약품기업 듀겜바이오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성분명 18F-플로투폴라스타트)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프로스타시크는 방사성동위원소 F18 기반의 PSMA 표적 PET 진단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포스루마’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제품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승인 국가다. 

프로스타시크는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및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에 등재돼 국제적 표준 진단법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프로스타시크는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을 가진 전립선암 환자 △초기 전립선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후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상승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 등에게서 암 전이 또는 재발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하는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김상우 듀켐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스타시크의 급여 적용으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전립선암 진단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며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표적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등 PSMA 표적 치료제 처방을 위한 필수 진단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어 전립선암 환자의 표적 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