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과 관련해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뒤 올해 2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을 내렸다.
과태료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과 관련해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뒤 올해 2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을 내렸다.
과태료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