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법안' 포함 73개 민생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로 의결된 73개 법률 중 ‘응급실 뺑뺑이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 등 이송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무회의로 의결한 법안은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민생 법안'들이 의결됐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의날’의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상가 임대인이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