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 왜곡죄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가 81.6%, ‘반대한다’(반대) 1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였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법 왜곡제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71.3%로 ‘반대’(23.5%)의 세 배 이상이었다.
다른 지역별 법 왜곡죄 도입 찬성 비율은 광주·전라 90.7%, 인천·경기 85.4%, 부산·울산·경남 81.1%, 서울 78.8%, 대전·세종·충청 78.1% 등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법 왜곡제’ 도입을 두고 ‘찬성’이 68.9%로 ‘반대’(28.6%)의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3명)의 95.9%, 국민의힘 지지층(281명)의 60.9%가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이 81.9%였다. 보수층과 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69.3%, 93.8%였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8명, 중도 436명, 진보 262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4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48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0월31일과 11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 왜곡죄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가 81.6%, ‘반대한다’(반대) 1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였다.
▲ 여론조사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 81.6%, 반대 15.8%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법 왜곡제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71.3%로 ‘반대’(23.5%)의 세 배 이상이었다.
다른 지역별 법 왜곡죄 도입 찬성 비율은 광주·전라 90.7%, 인천·경기 85.4%, 부산·울산·경남 81.1%, 서울 78.8%, 대전·세종·충청 78.1% 등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법 왜곡제’ 도입을 두고 ‘찬성’이 68.9%로 ‘반대’(28.6%)의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3명)의 95.9%, 국민의힘 지지층(281명)의 60.9%가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이 81.9%였다. 보수층과 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69.3%, 93.8%였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8명, 중도 436명, 진보 262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4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48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0월31일과 11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