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비준 절차 마무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의 철저한 진행을 강조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놓고 정부 여당과 국힘 평행선, 기싸움 벌이는 속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 한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률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대미투자액을 기금에 납입할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11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금융 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관세협상에 포함된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신설 등 재정 및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비준 절차보다 특별법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할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수적 절차는 아닐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백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공식 문서로 (합의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 지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비준을 기정 사실화하고 많은 질문이 있는데 (관세협상이) 조약은 아니라서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OU 형식의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 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특별법 VS 비준‘ 신경전에는 정치적 셈법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 절차를 따르지만 특별법의 성질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높으면 정부와 국회의 합의에 따라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단축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국회의 정식 비준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협정문 국회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이 정식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면 협정 전체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협정 전반의 불리한 점을 지적하며 광범위한 쟁점화와 시간 끌기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 필요한 세부 재정 및 입법 사항만을 다룰 수 있다. 특별법 논의 국면이 펼쳐지면 비준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보다 필요한 후속조치를 ‘야당이 가로막느냐, 막지 않느냐’ 프레임으로 논의를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신속성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야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제기하기가 더욱 쉽고 비준과 관계된 통제권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놓고 정부 여당과 국힘 평행선, 기싸움 벌이는 속내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해야한다”며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특별법 방식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가져갔을 때 야권이 반대해 범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양새를 가져간다면 국가 전체적 의제를 두고 ‘야당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30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구 부총리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며 “분명히 헌법에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소상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협상을 비준 형태로 논의하더라도 국민의힘 비준에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데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30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국민의힘이 관세협상 비준에 ‘NO’라고 말했을 때 (여론의)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이 협상이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비준 절차 마무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의 철저한 진행을 강조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 한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률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대미투자액을 기금에 납입할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11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금융 패키지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관세협상에 포함된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신설 등 재정 및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비준 절차보다 특별법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할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수적 절차는 아닐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백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공식 문서로 (합의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 지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비준을 기정 사실화하고 많은 질문이 있는데 (관세협상이) 조약은 아니라서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OU 형식의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 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특별법 VS 비준‘ 신경전에는 정치적 셈법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 절차를 따르지만 특별법의 성질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높으면 정부와 국회의 합의에 따라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단축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국회의 정식 비준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협정문 국회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이 정식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면 협정 전체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협정 전반의 불리한 점을 지적하며 광범위한 쟁점화와 시간 끌기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 필요한 세부 재정 및 입법 사항만을 다룰 수 있다. 특별법 논의 국면이 펼쳐지면 비준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보다 필요한 후속조치를 ‘야당이 가로막느냐, 막지 않느냐’ 프레임으로 논의를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신속성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야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제기하기가 더욱 쉽고 비준과 관계된 통제권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해야한다”며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특별법 방식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가져갔을 때 야권이 반대해 범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양새를 가져간다면 국가 전체적 의제를 두고 ‘야당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30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구 부총리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며 “분명히 헌법에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소상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협상을 비준 형태로 논의하더라도 국민의힘 비준에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데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30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국민의힘이 관세협상 비준에 ‘NO’라고 말했을 때 (여론의)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이 협상이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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