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이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는 대체 항공사 신청을 접수한 뒤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슬롯 및 운수권을 배분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이미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이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상황이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운수권 이전이 완료된 노선은 총 6개다.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 항공에 배분됐다.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노선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티웨이 항공에 배분 완료됐다.
아직 남아 있는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해당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이번에 이전이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이감위는 대체 항공사 신청을 접수한 뒤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슬롯 및 운수권을 배분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이미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이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상황이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운수권 이전이 완료된 노선은 총 6개다.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 항공에 배분됐다.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노선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티웨이 항공에 배분 완료됐다.
아직 남아 있는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해당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