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년 후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을 모두 외국선박이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는 원인을 선적조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선적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와 착선인도조건(DES)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FOB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하는 즉시 화물의 책임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간다. 반면 DES의 경우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쌈)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NG 운송 담당 주체의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선적조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해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을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선적조건을 DES에서 FOB로 전환한다면 국내 기간산업에 긍정적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3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모습. <연합뉴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는 원인을 선적조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선적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와 착선인도조건(DES)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FOB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하는 즉시 화물의 책임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간다. 반면 DES의 경우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쌈)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NG 운송 담당 주체의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선적조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해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을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선적조건을 DES에서 FOB로 전환한다면 국내 기간산업에 긍정적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