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과 '자산 총액 가운데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중이 50% 이상' 가운데 후자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 공정거래법 '자회사 지분가치 50%' 요건 불충족

▲ 지주사 두산이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제외 통보를 받았다. 두산그룹 분당 사옥 <두산>


두산은 올해 들어 자체 사업의 호조로 자산총액이 늘어났다.

두산의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1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8배 증가했다.

두산 측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산 전자BG 사업은 올해 2분기 매출 5586억 원, 영업이익은 1420억 원을 거뒀다. 2024년 2분기보다 매출은 76.3% 영업이익은 263.2% 늘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하고 있다.

지주회사 제외의 효력은 올해 6월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두산은 지주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