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KT,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 땐 위약금 면제해야"

김영섭 KT 사장(오른쪽)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청문회에 출석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한 SK텔레콤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약금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저희가 조사 결과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섭 KT 사장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두고 해킹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사장은 “정보 유출 피해까지 발생한 2만30명의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