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신청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 오전 9시 지급 시작, 소득 상위 10%는 제외

▲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지급 대상은 약 4천500만 명으로 소득 상위 10%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NH농협·삼성·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외에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신청한 소비쿠폰은 다음 날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되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생협 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