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시행 약 6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기업을 향한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등 책임이 커지면 고용이나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권익 강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접근에 이어 파업 등 노사갈등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는 노란봉투법이 국내 주요 기업과 경영단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
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③ SK그룹 최태원 벼르는 노조에 ‘초긴장’, 수만개 하청 파업 땐 주력사업 타격 불가피
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큰 산' 직면, 한채양 본업 강화 난기류 
⑤ 현대차그룹 노조 반발에 해외투자 차질 빚나, 정의선 로봇·자율주행차 신사업 '빨간불'
⑥ 건설사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등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⑦ 롯데백화점 판매직과 직접 대화 불가피해지나, 정준호 노조 달래며 갈길 바빠진다
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요 변수
⑨ 경총 손경식 역할론 대두, ‘사용자’와 ‘사업경영상 결정’ 해석에 재계 요청 담아내나
⑩ 한화생명 이경근, 전 직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 다지기 업무 막중
⑪ 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다단계 위수탁’ 변화 불가피, 무한 속도경쟁 제동 걸리나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건설업계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건설사를 향해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노란봉투법 역시 건설사와 하청 사이 안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17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⑥] 건설사 노란봉투법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포함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의 시행에 따라 조선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역시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인 만큼 노란봉투법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시선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동향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거래 관계가 계약이행의 근간인 건설업은 이번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선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개정 법률이 전(全)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임에 반해 법 설계의 근간으로 단일 대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조선업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과 생산구조가 상이한 건설업에서는 실무상 여러 혼선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지침 마련, 현장지원TF 구성 등 개정법의 안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쟁의의 대상 범위 등을 놓고는 수시로 설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놓고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그동안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놓고는 “근로조건 전반에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은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한정해 추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개념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원청이 모든 하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모든 경영 사항을 놓고 노동쟁의가 벌어지면서 1년 내내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등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도로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⑥] 건설사 노란봉투법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포함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건설업계로서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해 안전관리 문제에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놓고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건설사들로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해 하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건설사들이 하청과 안전관리 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노란봉투법이 건설사와 하청의 안전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사고나면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원청 사용자도 하청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이게 파견법에 걸려서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이지만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이 같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을 하게 된다면 원청에게도 결코 나쁜 건 아니므로 ‘노사상생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