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10일 고용노동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외교원은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석사 학위를 인정했다.

노동 당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석사학위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에 대한 부정 정황은 찾지 못했다.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2차 채용공고를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1차 최종면접자 고의 탈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동 당국은 7월 법무부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해 놓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