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여당에 "상법 개정 보완입법 필요" "입법속도와 우선순위 다 걱정"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늦춰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입법속도와 우선순위 문제가 다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오기형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8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부회장은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법 1차 개정 때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인지, 총주주인지, 전체주주를 말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2차 개정이 이뤄지다보니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며 “다만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경제형벌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상법을 개정했으니 법 개정이 다 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야구 경기에 비교하면 이제 2회를 마치고 3회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며 “소수의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이 일반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상생과 동반의 협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