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보안 당국에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T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소액결제 관련 '사이버 침해' 신고, 경찰 현장조사

▲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KISA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8월 말부터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광명경찰서 61건, 서울 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의 피해 사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27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6일까지 이어진 신고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이다.

이날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총 411만 원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