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4일 출범하며 5개 보험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한다. 잠재인수자를 찾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된다.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4일부터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같은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손해사정업체와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유지한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보험계약자들의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통해 응대한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빠르게 선정해 자산ᐧ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잠재인수자가 예별손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일정 기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개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4일부터 출범한다.
이는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된다.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4일부터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같은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손해사정업체와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유지한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보험계약자들의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통해 응대한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빠르게 선정해 자산ᐧ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잠재인수자가 예별손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일정 기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개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