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생태계 반영한 '온플법' 제정되어야, 역차별·규제 가능성 접근 필요"

▲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사단법인 플랫폼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현재의 플랫폼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도입보다는 세부적인 기준 마련, 플랫폼 시장 특성 분석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사단법인 플랫폼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업종별로 다른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최근 한미 통상문제에 온플법이 거론된 만큼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규제 시 국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온플법은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일률적 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로 다양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 일률적 수수료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산주기가 짧아지면 오히려 거대플랫폼에 경쟁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은 매우 쉬우나 우리의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온플법에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의 특칙을 도입해 외식중개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등의 상한을 서비스이용료, 외식사업자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 규모에 따라 대금 정산기한을 차등적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대금정산기한 규제 관련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우려도 인지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가맹사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사업자의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서비스의 성격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체 협상권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도입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신승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앱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가격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직접적 가격규제는 지양해야 하며, 가격규제는 오히려 제도화된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개거래 민간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부작용도 많고 집행도 어렵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중개거래 플랫폼 전반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플랫폼은 정산기한이 단기로 설정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며, 일률적 정산기한 단축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무엇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갑을관계에 대한 정확한 숙고가 있었다면 굳이 온플법의 제정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 관련해서는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P2C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수료 규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수수료 문제를 법에 촘촘하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온플법이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플랫폼은 양면시장이어서 어느 한 면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그 한 면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 가격 0인 경우 거래량이 극대화되는데, 만약 가격의 할당에 규제가 개입되면 거래량이 감소되고 결국 입점업체가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