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50분경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타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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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2일 오전 9시30분경 특검에 출두한 지 22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과 함께 특검조사와 관련해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횡령과 배임,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 등의 적용도 검토하는 만큼 긴박한 상황에 대응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만큼 조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기업오너 등 무게감 있는 인물들의 경우 검찰조사를 받기 전 티타임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 부회장은 이런 티타임을 생략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점심으로 6천 원짜리 도시락,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는 등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조사에서 최씨 일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이뤄졌을 뿐이라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