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윤동한 회장이 현재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해당 가처분 소송도 같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마칠 때까지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동한 회장은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측은 2018년 윤 부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체결한 3자 경영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조건부로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자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경영하면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전체 경영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사내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이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임시 주총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윤동한 회장이 현재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해당 가처분 소송도 같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마칠 때까지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동한 회장은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측은 2018년 윤 부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체결한 3자 경영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조건부로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자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경영하면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전체 경영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사내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이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임시 주총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