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쪽을 조여들어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통해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무기로 윤 전 대통령을 조금씩 조여들어가 재구속이라는 '꼭지'를 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1차 특검 소환조사 이후, 양쪽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의 시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9일 낸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2차 소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기존 소환일(30일) 대신 7월1일 오전 9시로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양쪽의 치열한 '수 싸움'은 단순히 소환조사 시점과 방식에 머물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박 총경이 자신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후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조사는 3시간가량 중단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화려한 '시간끌기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등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 문제 등을 근거로 수사의 칼날을 피해왔다.
이에 맞서 내란 특검팀은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면서 경찰에 전담 경찰관 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변호인단의 발을 묶는 조처로 풀이된다. 변호인들 자신이 직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시작부터 '법대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모든 '법 기술'에 대해 "절차(형사소송법)대로 하겠다"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조사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자 "그런 전례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고검 주차장 앞에 '만차' 입간판을 세우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막았다.
내란 특검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7월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는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계속 소환조사를 늦추려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쪽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재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1차 승부처'라고 바라본다.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의 진상 규명뿐 아니라 외환죄 혐의 수사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란 특검은 최장 170일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수사 진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부 검사로 5년 선배"라며 "양쪽이 서로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어 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결국 특검이 부르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을 쌓아올릴 것"이라 내다봤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팀은 소환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쪽을 조여들어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통해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무기로 윤 전 대통령을 조금씩 조여들어가 재구속이라는 '꼭지'를 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1차 특검 소환조사 이후, 양쪽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의 시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9일 낸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2차 소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기존 소환일(30일) 대신 7월1일 오전 9시로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양쪽의 치열한 '수 싸움'은 단순히 소환조사 시점과 방식에 머물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박 총경이 자신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후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조사는 3시간가량 중단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화려한 '시간끌기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등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 문제 등을 근거로 수사의 칼날을 피해왔다.
이에 맞서 내란 특검팀은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면서 경찰에 전담 경찰관 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변호인단의 발을 묶는 조처로 풀이된다. 변호인들 자신이 직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감사위원이던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시작부터 '법대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모든 '법 기술'에 대해 "절차(형사소송법)대로 하겠다"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조사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자 "그런 전례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고검 주차장 앞에 '만차' 입간판을 세우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막았다.
내란 특검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7월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는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계속 소환조사를 늦추려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쪽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재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1차 승부처'라고 바라본다.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의 진상 규명뿐 아니라 외환죄 혐의 수사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란 특검은 최장 170일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수사 진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부 검사로 5년 선배"라며 "양쪽이 서로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어 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결국 특검이 부르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을 쌓아올릴 것"이라 내다봤다. 조성근 기자